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(주문례)

나. 주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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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을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및 지분의 환급을 하여서는

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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